원치 않는 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장기 학살 무기화
(5년 2023월 XNUMX일 현재 위험 위원회가 주최한 웨비나를 위해 준비된 발언: 중국)
데이비드 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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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장기를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피해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주로 영성에 기초한 일련의 파룬궁 수련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위구르인들은 2017년 대량 구금 이후 많은 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적지만 상당한 수의 희생자는 티베트인과 가정 기독교인입니다.
독립 인민재판소인 중국재판소는 공청회와 엄청난 양의 증거를 바탕으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에 대한 대량 살상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학살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1)
재판소는 대량 학살 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덜 확신했습니다. 재판소는 대량 학살 행위가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확실성은 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소는 필요한 의도가 있는지, 그룹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덜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2)
오늘 내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같은 문제, 즉 의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원하지 않는 집단학살을 가하기 위해 장기 적출을 무기화하고 있습니까? 양심수 피해자와 함께 강제 장기 적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내 강연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 장기 적출이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심수를 장기로 대량 학살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의 수단으로 가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대량 학살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집단 학살 범죄 의도에 대한 중국 재판소의 망설임은 네 가지 이유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증명의 기준이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관습법 형사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준은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내 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유죄 판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내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는 개연성의 균형에 따라 의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중국 재판소는 개연성의 균형에 따라 대량 학살에 필요한 의도가 확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연성의 균형에 따라 필요한 의도가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소송은 사망한 사람의 친척이 입은 손해에 대해 중국 이외의 국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대량 학살 협약에 따라 중국 정부 자체에 대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대량 학살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발견의 결과로 누구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선고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량 학살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함으로써 협약을 위반했음을 밝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중국은 자국이 당사국 간의 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소 관할권을 부여하는 협약의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보했습니다.(4) 그러나 또 다른 조약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약은 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중국은 또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접근할 수 있는 대량학살협약 조항에 대한 중국의 유보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콩고공화국이 르완다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르완다의 유사한 유보가 대량학살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법령은 법원이 선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7) 따라서 문제는 중국과의 소송에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중국 재판소가 집단 학살 범죄 의도를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강제 장기 적출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8) 적출된 장기는 필요에 따라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식 관광객과 부유한 중국인에게 판매됩니다.
사람은 둘 이상의 의도를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도가 이익이고 두 번째 의도가 그룹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이면 대량 학살에 필요한 의도가 만들어집니다. 대량학살 범죄는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요구하지만 그 의도가 유일한 의도일 필요는 없습니다.(9) 그 의도가 여러 개 중 하나라도 집단학살에 필요한 의도는 만들어진다.
이 관행으로 많은 돈을 버는 보건 종사자들은 아마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나 고의적인 맹목이 대량 학살에 필요한 의도,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확립하기에 충분합니까?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에 관여한 보건 종사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자가 속한 그룹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돈을 위해 죽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량 학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필요한 의도를 확립하는 데 지식이나 고의적인 맹목이면 충분합니다.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에서 칼 브란트는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10)
국제형사재판소의 법령은 개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대량학살을 포함하여 재판소 관할권 내의 모든 범죄에 대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데 기여한 경우 형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으로. 기여는 의도적이어야 하며 범죄 행위 또는 범죄 목적을 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그룹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11)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룹의 범죄 행위 또는 범죄 목적을 조장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보건 종사자가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를 파괴하기를 원하는지 부분적으로 파괴하기를 원하는지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피해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의료 시스템 외부에 공통 목적 그룹이 있는지 여부이며 강제 장기 적출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는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법원 법령의 평이한 표현을 고려하고 고의적 실명을 지식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 법적 지원이 있는 경우 의료 종사자가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필요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대량학살의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익이 주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의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집단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의료 종사자와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 경찰, 법원, 구금 센터, 이러한 피해자 커뮤니티를 임의의 무기한 구금에 배치하는 전체 장치와 같은 법적 시스템에 의해 가해집니다. 중국에서 제도화된 강제 장기 적출의 피해자는 감옥과 구금 시설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거리에 있는 병원에 납치되지 않습니다.
그 억압 체제는 중국 공산당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피해자 집단을 죽이지 않는다 한꺼번에 의료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당 입장에서는 장기를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해 돈을 번다는 것은 반가운 부작용이지만 희생이 일어나는 목적은 아니다. 의료 종사자들이 돈을 위해 살인을 했고 필요한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집단 학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나 법률 및 구금 시스템에 의해 그럴듯하게 제기될 수 있는 방어가 아닙니다. 당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중국 재판소에서 제기한 세 번째 의도 문제인 전환 문제에 도달합니다. 피해자 집단을 탄압하는 당의 주된 의도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무력으로 증진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집단에서 말과 행동으로 당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고문만 받고도 풀려나는데, 장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라는 국제 범죄에는 물리적 파괴가 필요합니다. 집단학살이라는 국제범죄에는 문화적 집단학살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개종하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물리적 파괴도 없고 따라서 대량 학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을 통한 피해자 집단의 대규모 물리적 파괴가 있습니다. 더욱이 진정으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그룹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대상 그룹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피해자 집단에는 박해자가 집단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도 문제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 집단 구성원을 전환 없이 석방하는 것입니다. 당은 경우에 따라 체포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경고로 포획 및 석방 관행에 관여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필요한 대량 학살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12) 나 자신의 견해는 이러한 포획 및 석방 관행이 대량 학살에 필요한 의도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catch와 release를 통한 경고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잡혀 풀려난 대상 그룹 구성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한다면 강제 장기 적출의 위험과 함께 재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집단으로서의 대량 학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대량 학살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룹을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충분합니다. 잡아서 풀어주는 제도는 기껏해야 집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집단학살의 의도요건은 집단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집단을 부분적으로만 파괴하려는 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일부 집단 구성원을 전환 없이 석방한다고 해서 대상 집단이 집단학살의 피해자들이다.
그래서 제 강연 제목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원치 않는 집단 학살을 가하기 위해 장기 적출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David Matas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 위니펙에 거주하는 국제 인권 변호사입니다.
참조
- https://chinatribunal.com/
- 판결 문단 486
- 제 9 조
-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1&chapter=4&clang=_en
- 제19조(c)조
- https://www.icj-cij.org/en/case/126
- 제 59
- 판결 문단 475
- https://open.library.ubc.ca/soa/cIRcle/collections/ubctheses/831/items/1.0077727 – 섹션 4.5 페이지 64
- https://collections.nlm.nih.gov/ext/dw/01130400RX2/PDF/01130400RX2.pdf
- 제25조(d)조
- 판결 문단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