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기이식 학대: 국제 표준 및 구제책
(23년 2019월 XNUMX일 뉴질랜드 더니든에서 개최된 호주 생명윤리 및 보건법 협회 및 뉴질랜드 생명윤리 컨퍼런스에 제출된 논문) 데이비드 마타스
소개
중국 공산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환자와 이식 관광객 모두에게 이식을 위해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 수만 명의 양심수들을 살해해 왔습니다. 주요 양심수 피해자는 주로 영적인 파룬궁 수련자들과 최근에는 위구르족이다.
이 학대의 증거는 누구를 설득하기보다 충실한 사람들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더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공산당 선전에 의한 것 외에는 압도적이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올해 XNUMX월 무소속 인민법원은 이번 대량 학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1]
이 증거가 제시하는 문제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중국 재판소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살인의 현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재판소는 사람들이 중국 정부와 거래할 때 범죄 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개인적 기득권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얽혀 있어 이 남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상당한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독립적인 조사를 확인하는 많은 NGO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또는 정부 간 커뮤니티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회, 의회 및 유엔 사례는 이러한 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증거를 지적했으며 중국 협력과 함께 제도화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비정부 세계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해야합니까?
이것이 이 프레젠테이션의 요점입니다. 제안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의도는 관련 국제 표준과 적용 가능한 국제 구제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내가 캔버스에 담고자 하는 각각과 관련된 기준과 구제책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협약 및 당사국 회의에 대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유럽평의회 인신매매방지협약 및 그 이행 메커니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및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OECD 국가 연락 창구에 사례 발표,
대량 학살 협약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및 자문의견 요청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및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그 보고 메커니즘,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한 이행
a) 의제 4(이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인권 상황)
b) 보편적 정기 검토, 그리고
c) 특수 메커니즘.
유엔 의정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반대하는 협약에 대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중국에서 장기이식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가능한 도구입니다. 중국은 의정서의 당사국이며 그 규정에 구속됩니다.
사람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인신매매, 즉 장기에 대한 인신매매는 인신매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유럽 평의회와 유엔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장기 인신매매와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공개 토론과 법률 및 과학 커뮤니티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2]
이 연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문서에 명시된 장기 인신매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3] 다음에 논의할 2015년 유럽 평의회 인신매매 방지 협약이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NGO(DAFOH) 대표단은 2013년 1.5월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만나 53개국 및 지역에서 XNUMX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고등판무관 Mme를 요청했습니다. 네비 필레이
1. 중국 정부에 파룬궁 수감자들의 강제 장기 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하고,
3. 중국 정부에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만난 고등판무관실의 한 사람은 비엔나에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연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분명히 중국의 탄원서와 장기이식 학대가 유엔 마약범죄국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014년 21월 비엔나에서 UNODC 옹호과 민무관 Mirella Dummar Frahi에게 연락하여 XNUMX월 XNUMX일 회의를 요청하여 중국의 청원과 이식 학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그 제안을 따랐습니다. Mirella Frahi는 XNUMX월에 요청된 회의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당시 Frahi는 우리 논의의 주제가 그녀의 사무실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한 XNUMX월에 Ms. Frahi에게 회신하여 회의에 참석할 사람과 선호하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말고도 스페인에서 온 DAFOH 국제 변호사와 대만 국제장기이식치료협회(TAICOT)에서 온 XNUMX명의 대표단(변호사 XNUMX명, 의사 XNUMX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티켓이 예약된 후, 최초 확인 후 한 달이 지난 XNUMX월에 Mirella Frahi는 회의를 취소하고 그 당시 회의가 그녀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관청 또는 의정서. 우리는 그녀와 사무실의 다른 누구도 우리를 만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Ms. Frahi의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논의의 주제가 사무실이나 의정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암시는 없었습니다.
이미 티켓을 예약하고 우리는 모두 비엔나에 왔습니다. TAICOT의 동료들은 UNODC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그 자리에서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같은 날 비엔나에 있는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조직 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 지부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수과장 Ilias Chatzis의 응답을 촉발했습니다. 그가 썼다:
“... 내 섹션의 작업에는 귀하가 언급한 장기 적출이나 귀하의 이메일에 포함된 기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도 생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사무국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는 징후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발행한 2012년 인신매매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4] 상태
“장기밀매는 인신매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로 간주되는 행위가 되려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착취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강제 또는 기만 수단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장기 기증과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사이에는 커다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국 웹사이트에는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10년 12월 2011일부터 XNUMX일까지 개최된 조직범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한 인신매매 실무그룹의 의제였습니다.
작업 그룹은 국가가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협약 및 인신매매 의정서를 더 잘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모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중 하나가 장기 적출이면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의 양심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인들은 세뇌, 주장 철회, 중국 공산당 지지 표현을 이유로 거리에서 휩쓸려 자의적으로 구금된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처해진 다음 장기를 위해 살해됩니다. 노예 제도와 장기 적출도 이 끌의 목적입니다.
장기 이식 남용이 의정서에 속하는지 여부를 개념적으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엔 마약범죄국(Office of Drugs and Crime)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N 관리가 국제 NGO 대표들과의 회의를 예약하고, 그 관리가 불편을 끼쳐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고, 그녀의 상사도 원래 관리가 너무 바빴다며 취소를 확인했을 때 개념적 불일치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자리에 아무도 제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의정서가 장기이식 남용을 포함하게 되면 중국이 의정서를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과 그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즉 당사국 회의에 대한 해결책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서의 의미에 대한 마지막 단어는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가 아닙니다. 의정서의 당사국입니다.
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2020년마다 회합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XNUMX년 XNUMX월 교토에서 있습니다. 당사국은 장기 밀매가 의정서 범위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럽평의회 협약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유럽평의회 협약은 특히 장기이식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유럽연합 및 유럽평의회와 옵서버 지위를 누리는 비회원국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료 위원회의 초청으로 유럽 평의회 비회원국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5]
이 협약은 당사국이 에 대한 범죄를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a) 동의 없이 또는 지불을 위한 장기의 제거, 사용 또는 이식,
d) 장기 기증자 또는 수혜자의 권유 및 모집,
c) 장기 제거 또는 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혜택을 제안하거나 제공하거나 요청하거나 받는 행위
f) 불법적으로 제거된 인체 장기의 보존, 양도, 수령, 운송, 수입 및 수출.
유럽 평의회는 2015년 XNUMX월에 협약을 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라트비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XNUMX개 비준국과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XNUMX개 서명국이 있습니다. .[6] XNUMX개 국가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는 유럽 평의회 회원이 아닙니다. XNUMX개 비준국은 협약 발효에 필요한 국가 수이므로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비준국은 시행 법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벨기에에도 역외법이 존재하고,[7] 이탈리아,[8] 이스라엘,[9] 스페인,[10] 그리고 대만.[11] 또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12] 호주 [13] 영토 외 입법은 아직 채택되지 않은 개별 의회 또는 의회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협약은 당사국 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평가하는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14] 협약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상자들은 협약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대표 당사국과 함께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협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국가가 협약을 비준할 때까지 후속 조치의 도입을 ...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협약에는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협약이 불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후속 메커니즘이 없으면 현재의 당사국 수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신뢰성이 약화됩니다. 당사국 위원회는 지금 그 후속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15] 그 지침은 기업이
1. 인권을 존중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관련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2. 자신의 활동 맥락 내에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때 대처합니다.
3.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비즈니스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4. 인권 존중에 대한 정책적 약속을 갖는다.
5. 인권 실사를 규모, 운영의 성격과 맥락,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합니다.
6.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이러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시정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협력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구현 메커니즘은 국가별 연락처입니다. 국가 연락 창구는 정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지침을 홍보하고 사건을 비사법적 고충 처리 메커니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48개 정부는 전국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16] 뉴질랜드도 그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의 국가 연락 창구는 비즈니스 혁신 기업부입니다.[17] 국가연락처에 접수된 불만사항을 심사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연락처는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국가 담당자가 일부 정보를 공개합니다.
기업이 중국에서 장기이식 남용에 가담하거나 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시신이 중국의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조달된 플라스틱 시신 전시입니다. 두 번째 예는 중국 제약회사의 항거부제 시험이다. 세 번째 예는 중국에서 이식병원이나 병원의 이식동 건설에 외국 건축업자나 건축가가 관여한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 및 국가 연락처는 불만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 및 사법적 결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인권 침해 공모는 비즈니스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량학살 협약
뉴질랜드와 중국은 모두 대량 학살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대량 학살 협약에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두 국가가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은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국은 협약의 당사국이 되자 이 메커니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18]
협약은 또한 모든 당사국이 유엔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집단 학살 행위의 예방 및 억제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19] 제노사이드 협약에는 152개 당사국이 있습니다.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 이 조항을 발동하여 유엔에 중국에서 양심수의 장기 적출을 통한 대량 학살을 진압하고 계속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관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호출된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유엔 헌장에 따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발동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없을 수도 있는 문제를 UN 기관의 의제에 올려 놓는 동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
중국 재판소는 양심수의 장기에 대한 대량 살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학대가 반인륜적 범죄이자 고문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깨달았습니다.
집단학살 범죄에 대해 재판소는 집단학살 행위가 발생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단 학살에 필요한 정신적 요소에 관해서 재판소는 불확실했습니다. 집단학살에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범죄 의도와는 다른 집단학살에 필요한 특정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20]
재판소는 그 논쟁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엔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결의안을 통해 집단살해법의 해석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21] 중국은 총회에서 거부권이 없다. 주 투표의 단순 과반수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해결책을 얻으려는 바로 그 노력은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재판소 관할 범죄 및 범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그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다. 보안위원회.[22] 법원은 인도에 반한 범죄와 집단 학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재판소에 따르면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장기를 위해 양심수를 대량 살해하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로마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거부권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의 장기 적출을 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 자체가 범죄를 알리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로부터 면책을 얻으려는 노력에 대한 거부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청은 법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지만 결국 범죄를 저지하는 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중국은 고문협약 당사국입니다. 중국은 협약의 국가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23]. 중국은 또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위원회에 조직적인 고문 관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협약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유보에 들어갔다.[24]
고문방지협약은 협약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며 전문가 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최종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국은 2008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양심수를 대량 학살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해 동안 나는 위원회가 중국의 장기 이식 학대를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하기 위해 제네바에 갔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썼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입수한 정보에 관하여 … 장기 이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사국은 일부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을 받고 장기 이식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즉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거나 의뢰해야 하며, 그러한 학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5]
2015년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실제로 장기 적출이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지고 동의 없이 장기가 적출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친척에게 보상이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국은 또한 일부 파룽궁 수련자들이 이러한 관행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CAT/C/CHN/CO/4, 25항 참조).”[26]
2015년 위원회가 2008년 위원회의 독립 조사 권고를 반복한 것은 환영하지만, 파룬궁 수련자들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연결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파룬궁 수련자들은 국가의 행정 규칙 이행을 저해하기 위해 이상한 종교 조직을 이용하는 범죄와 같은 비정상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7]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무기한 구금되었습니다.
2008년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파룬궁 피해자와 함께 장기이식 남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권고가 2015년에도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를 위해 살해된 무고한 가족들에게 기이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의 친척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학대의 상업화 형태입니다. 그 상업화 자체가 인권침해다. 돈은 무고한 사람들의 살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인정되고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척에 대한 지불을 포함하는 배상 시스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불은 보상이 아니라 속죄와 추모의 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불하지 않고 지불을 제공하면 범죄 해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위원회는 중국에 9년 2016월 XNUMX일까지 위원회 권장 사항의 특정 목록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동의 없이 적출되었다는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라는 권고는 목록의 일부가 아니었다. 위원회는 중국을 추가로 초청했습니다.
“향후 보고 기간 내에 최종 의견에 남아 있는 권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알리기 위해.”[28]
장기를 위해 파룬궁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의뢰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알리라는 중국으로의 초대가 거절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원회 옆에 보고할 때 위원회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하고 중국이 특정 날짜까지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권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a) 의제 항목 4
유엔인권이사회는 XNUMX년에 XNUMX번의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XNUMX월에 XNUMX주, XNUMX월에 XNUMX주, XNUMX월에 XNUMX주 회의가 있습니다.[29] 각 세션에는 의제 항목 4 - 이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인권 상황이 있습니다. 평의회 의원이 아닌 것은 국가가 평의회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 평의회에서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의제 4에 따르면 이사회의 이사국이든 아니든 모든 국가는 구두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의제 아래 국가 또는 국가 그룹별로 XNUMX개의 성명이 있었습니다.[30] 호주, 체코,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우려하는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핀란드/EU 성명은 중국에 대해 길게 언급했습니다. 장기를 위해 파룬궁 양심수를 살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대한 가오즈셩(Gao Zhisheng)이 포함된 지명된 인권옹호자와 변호사 명단의 구금과 재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31]
4월에는 의제 XNUMX에서 파룬궁이나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야 합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장기이식 학대는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이 제기하는 향후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야 할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b) 보편적 정기 검토
유엔인권이사회는 예외 없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중국은 가장 최근인 2018년 전인 XNUMX년 XNUMX월에 검토 대상에 올랐다.[32]
각 국가의 보편적 정기 검토 세션에는 XNUMX시간이 할당됩니다. 세션은 대화형 대화로 설명됩니다.
검토 대상인 각 주는 처음과 끝, 중간에 두 번 총 2018번 발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개입니다. 나머지 세 번은 국가 연사들의 중간 질문과 발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검토 중인 국가에 할당되지 않은 시간은 발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 대표단에게 할당됩니다. 45년에는 발언을 원하는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뉴질랜드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각 국가에 할당된 시간은 XNUMX초였습니다.
각 검토 전에 국가에서 사전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룬궁 박해에 대한 사전 질문은 없었다.
독일은 장기 이식 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은 교도소와 구금 시설에서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없애기 위해 연간 장기 이식 건수와 장기 기증의 법적 출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장기 적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유럽 의회 결의안의 언어,[33] 미국 하원의원,[34] 체코 상원[35] 캐나다 하원 외교상임위원회 국제인권소위원회 [36], 단지 혐의가 아니라. 또한 질문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국가 성명에서 파룬궁 박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중국에 요청
“무슬림,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을 포함하여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기소와 박해를 종식시키십시오.”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오스트리아에서는 단 하나의 정부만이 이 문제를 대화식 대화에서 제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장기 적출과 관련하여 우리는 중국 당국이 예외 없이 기증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구체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교도소와 구금 시설의 장기 적출에 대한 무관용 정책 시행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어 감사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4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구성 요소는 그들의 성명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질문은 중국에 관대했으며, 중국의 이식 학대가 당국의 배후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묻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중국이 보편적 정기 검토 주기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학대를 종식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거나 협력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한, 양심수 피해자와 함께 강제 장기 적출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더 명확하고 더 강력하게 진술합니다. 세계정례검토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다른 인권침해에 대해 말할 때, 이 인권침해를 경시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c) 특수 메커니즘
저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설립된 고문방지위원회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조약에 의해 설정된 메커니즘 외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여러 주제 메커니즘을 설정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은 이미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유엔 고문 만프레드 노왁(Manfred Nowak) 보고관과 종교 편협에 관한 유엔 보고관 Asma Jahangir는 중국에 이식 건수와 확인된 출처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2007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중국 정부에] 혐의 전달: 장기 이식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원치 않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장기 적출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식별 가능한 출처에 대한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장기 출처보다 장기 이식이 더 많다고 보고됩니다. Huang Jiefu 보건부 차관; 문화적인 이유로 사후에 장기 기증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기증자 가족. 뇌사 기증자. 더욱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기에 대해 광고된 보고된 짧은 대기 시간은 이식을 위한 컴퓨터화된 일치 시스템과 많은 생존 기증자 은행의 존재를 암시할 것입니다. 입수 가능한 장기와 확인 가능한 출처의 수 사이의 불일치는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적출된 장기에 의해 설명되며, 2000년부터 이식이 증가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시작과 일치하고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37]
중국 정부는 예상대로 말도 안 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사례는 공산주의 배플가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책임 메커니즘을 거부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의적 구금 작업 그룹입니다.[38] 이는 모든 상태에 적용되는 테마 기반 메커니즘입니다.
워킹 그룹은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유엔 인권 주제 기반 메커니즘입니다. 직접 관련 개인, 가족, 대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비정부 기구, 정부 또는 정부 간 기구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워킹 그룹이 결정한 중국에 대해 이 워킹 그룹에 이미 많은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다.[39] 결정된 불만 사항 중 양심수 피해자와의 강제 장기 적출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종류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호출할 가치가 있는 치료법입니다.
결론
중국이 장기이식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개별 국가에 정치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 학대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학대의 증거가 공개된 지 XNUMX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주에서도 학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충분합니다.
일부 정부는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 질문은 증거 근거가 없으며 불편한 정치적 현실을 피하기 위한 편리한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비난할 수 있고 또 비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사과 카트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장기 이식 남용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최소한 XNUMX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표가 중국에서 장기 이식 학대 공모를 퇴치하는 것이더라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해외 이식 남용에 대한 현지 공모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과 윤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국제 인권 시스템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과거에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직접 장기 이식 남용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공모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주로 정치가 아닌 경제에 의해 움직입니다. 중국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인권 침해 공모에 대한 부정적인 홍보는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은 숫자의 안전성입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기 검토 및 인권 이사회 의제 항목 4와 같은 국제 사례의 구성 요소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많은 정부가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남용을 추가한다고 해서 정부가 스스로 파업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반발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글로벌 생명윤리 및 보건법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양심수 희생자와 함께 장기 이식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각자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마타스 국제 인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거주하는 권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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