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권법 재단입니다.'스피중국의 학대적인 장기 이식 관행에 대한 공개 성명 — 2018
2000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장기 조달 및 이식 시스템을 산업화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식 시스템 현대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임상 교육 제공, 국내 면역 억제제 산업 발전, 장기 이식에 대한 기초 과학 및 연구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집중적인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행된 이식 수술의 수의 광대한 확장과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중국에 자발적인 기증자가 거의 없고 생존 관련 기증자가 거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장기의 유일한 출처는 죄수였습니다. 2005년과 2006년 - 수년간의 부인 이후 - 중국 관리들은 사형된 사형수가 수많은 이식 수술에 대한 기증자의 주요 공급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구르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는 영적 훈련인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하여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수감자들이 중국에서 장기 이식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한 기증자의 중심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에는 중국 의사의 녹음된 전화 입원, 구금된 정치범의 혈액 검사, 이러한 관행을 암시하는 교도관의 위협 및 입원, 반파룬궁 활동에 대한 이식 외과의의 개입, 반파룬궁 보안 관리의 개입이 포함됩니다. 장기 이식 작업.
초법적 살인은 반인도적 범죄이자 국제관습법 위반이며 중국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인권법 재단은 이 범죄의 가해자(장기 조달을 목적으로 무고한 중국 시민을 비사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 형사 및 민사 제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인권 침해자와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