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판소, 의장 Geoffrey Nice, QC(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Slobodan Milosevic 수석 검사)가 세계 최초로 중국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했을 수 있는 중국의 국가 또는 국가 승인 기관, 조직 또는 관리가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및 이란에서 온 XNUMX명의 재판소 구성원이 Geoffrey Nice QC 경에 합류했습니다. 국제 인권법, 이식 수술, 국제 관계, 중국 역사 및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중국 재판소 판결은 2019년 160월까지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통합하고 중국 재판소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판결문은 12페이지이며 모든 문서, 보고서, 증인 증언 및 XNUMX개월 동안 재판소에서 검토한 제출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부록이 있습니다. 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2018년 일월 및 2019월 XNUMX월 그 과정에서 50명이 넘는 사실 증인, 전문가 및 조사관이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또한 Edward Fitzgerald QC와 Datuk N. Savananthan으로부터 전문적인 법적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판소의 구성원 만장일치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포함된 상당한 기간 동안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이 행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RC가 이식용 장기의 출처에 대한 수사를 변경했지만 재판소는 그 주장이 믿을 수 없고 공식 통계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포함됩니다.
"강제 장기 적출은 수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의 하나이자 아마도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위구르인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른 용도 중에서도 '장기 은행'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의료 검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룬궁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습니다..."
"정부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실질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은 ..... 위에서 밝힌 범위 내에서 범죄 국가와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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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C는 중국 재판소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우리 조직인 중국의 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ETAC). 중국의 양심수가 적어도 2006년부터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장기를 위해 살해되었다는 여러 보고서와 증언이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TAC는 중국이 장기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에 대한 법적 의견을 듣기 위해 Sir Geoffrey Nice QC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ETAC가 재판소를 시작했지만 ETAC와 재판소 사이에는 필요하고 세심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변호인단을 통해 Hamid Sabi 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ETAC는 재판소의 작업이나 듣고 평가한 증거에 대한 심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